<표본추출과정>
1)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목표표본수를 1500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광역시, 도에 인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
2) 광영시, 도 이하 시, 군부를 무작위 추출로 선정한 후 이를 인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다시 배분 (최종표집단위에서 목표포본수가 부족하거나 조사미비로 제외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표집단위에 2%를 가산하여 표본을 할당)
3) 선정된 시․군부의 표본수를 10으로 나누어 8~11명 크기의 집락으로 나누고, 이 집락의 수에 따라 계통표집방법으로 개별 동(시부)․면(군부)을 결정.
4) 표집된 각 지역을 지역별 생활수준에 따라 위로부터 1/4씩 상, 중상, 중하, 하 지역으로 나누고(강원도, 충청도는 위로부터 1/3씩 상중하의 3지역) 해당지역에서 한 반 또는 한 리를 선택한 다음, 임의의 가옥에서 시작하여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
5) 표집 단위 당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남녀비율이 7:3이 되도록 하고 각 시도별 기준연령을 중심으로 그 이상과 이하의 연령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수가 각각 50%씩 되도록 하였으며, 한 가구에 세입자가 두 가구 이상일 경우 가옥주가 아닌 세입자 중에서 한 가구를 선택하고 세입자가 한 가구일 경우 첫 번째는 가옥주를 조사하고 두 번째는 세입자를 조사하였다. 또한 학생이나 무직자의 비율은 2.5%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, 자영업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영업장소가 아닌 집에서 면접을 실시